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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의대증원에 묻힌 혼합진료...개원가 "필수의료만 타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개원가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다음 순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기 때문이다.21일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핵폭탄급 여파가 우려되지만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정부 혼합진료 금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설명▲개원면허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지만, 가장 타격이 크다고 예상되는 것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다. 원가 보전율이 80%대에 불과한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것은 비급여 진료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다.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해석 분분한 혼합진료 금지…청구 분리냐 양자택일이냐이에 혼합진료 금지의 정의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단순히 청구를 달리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급여나 비급여냐를 두고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미용 시장 개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낙관론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 내과계 전문의는 "혼합진료 우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그냥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따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기로 예를 들면 급여 주사제랑 비급여 주사제를 통합해 진료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따로따로 차트를 따로 만들면 행정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이었다.반면 다른 외과계 개원의는 "그게 아니라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를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급여로 묶어서 청구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제 물리치료한 사람은 도수치료를 청구할 수 없고, 도수치료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어찌 됐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목적대로라면 비급여 진료가 위축돼야 하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들이 관련 분야로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권 의사들이다. 필수의료 만으론 경영이 안 되니 아예 비급여 진료만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전문과목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까지 하던 것인데 이를 나쁘다는 식으로 분리해버리면 아예 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사에 이득?…오히려 손해 볼 수도혼합진료 금지가 손해보험사에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손해가 심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 제한이 생기니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보험사 수익과 개인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개원의들조차 예측이 어려운 혼합진료 금지 제도에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일본도 혼합진료 금지가 있지만 애초에 비급여 비중이 10~3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급여"라며 "혼합진료 금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손해보험사 주가가 오른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혼합진료 금지는 그저 '비급여 진료를 덜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의 보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지급은 적게 하는 것인데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아예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병원도 손해지만 환자들의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혼합진료 금지로 실손보험이 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핵폭탄급 정책인데 내용은 불분명 "의료계와 합의하라"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원은 "혼합진료 금지가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가 더 손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며 "얼핏 생각하면 건강보험과 비급여는 무관해 혼합진료 금지에 따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급여 수가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는 논리라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혼합진료 금지는 시작도 전에 개원가 혼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인 개원의들조차 그 여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어떤 풍선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그 피해가 특히 심한 영역"이라며 "의약분업과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과잉 진료 위험이 큰 진료 항목을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며 "이 같은 제도는 아예 시행되지 않는 편이 옳지만, 정부 태도를 보면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반드시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2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료=공공재, 의사의 자유 제한 논리 작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행보를 짚었다.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를 짚었다.허 교수는 미국,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의료를 '민간재'로 인식해 계약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영국은 공성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다.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대생 교육비, 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개입한다.또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비급여)로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일단 정부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교육비 지원 등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국민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의료보험료는 적제 지불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영국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적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 건수가 영국, 일본의 100배 이상에 달하고 수시로 법적 구속이 되는 실정임을 짚었다.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이상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6 08:56:34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신년사]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을 하여 정국이 어수선할 때 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등의 성명서가.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협회의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사협회의 위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는 거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문제는 현재의 강제 일변도와 규제 만능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회의 존경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존중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의사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공적이자 동네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스승과 선배 의사로부터 배우고 익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보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부가 짜 놓은 규제 일변도의 틀에 박힌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계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의사협회의 사회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조건일 것입니다.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의료기관과 국민의 선택권이 모두 보장됨은 물론이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 또한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 14만 의사가 똘똘 뭉쳐 이루어 내야 합니다.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 비난과 마타도어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고난의 길을 우리 다함께 떠나자는 것입니다.비록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기에 신발 끈 고쳐 매고 우리 모두 손잡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시다.2024년 새해는 사이비 의료가 사라지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가능한,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14만 의사의 맨 앞에 서서, 이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는 게 저 주수호의 새해 다짐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2024년 새해를 맞으며.미래의료포럼 대표 주수호
2024-01-01 13:32:22병·의원

파격적 의대증원 소식에 들끓는 의료계…투쟁 성명 쏟아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이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의협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양성 과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 정비·재정 투입 등을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 소식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와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강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는 행위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명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를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를 통한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직역의사회들도 합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풀 해법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절반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등 필수의료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해도 정원의 30~40%가 일반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못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게 먼저다"라며 "재배치 후에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증원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토론회를 요청한 곳도 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매체 상관없이 1:1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서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의료인에 십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내 보건복지 수석과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3-10-16 12:21:34병·의원

시동 걸린 의협 회장 선거…주수호·박명하·박인숙 의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12:38:56병·의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28일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강연은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섰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민간의 영역임에도 강제 동원되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영국·독일·호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올바른 정책이란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사람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책전문가들은 의료왜곡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정책은 정합성·일관성 등 앞뒤가 맞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압도적인 영역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심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병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가짜 계약제가 아닌, 거절 가능한 진짜 계약제를 도입해 사회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의료보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보편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인 건강보험 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미래의료포럼은 향후 목표로 이 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 근거 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이날 총회에서 초대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의사회원 약 1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성수 전 회장이 선출했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그 프레임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며 "큰 솥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은 따뜻하다며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데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30~40대의 젊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고 있고 의사들이 힘을 모아 바꿔야한다"며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55:51병·의원

개원가 수가협상 반발 재점화…"재정위·SGR 모형 개선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6 12:19:56병·의원

신임 외과의사회장이 바라본 필수의료대책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3-04-03 05:30:00오피니언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직업수행 자유 침해" 비급여 보고 고시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4:16:1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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